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2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손해배상 소송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을 확대하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어도 증거의 편재로 손해액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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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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