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지명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다른 책무를 지지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이 법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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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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