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7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법의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규정을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어도 증거가 상대방에게 몰려 있어 손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요.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관련 규정을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소송의 자료제출 제도가 공정거래법과 통일됩니다.
  • 이 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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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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