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의료인력 인원을 심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법적 감원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는 정부 일방적으로 인원을 정할 뿐 법적 감원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법으로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 인원 심의와 필요시 감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의료인력 수급이 더 체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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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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