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2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중인 공직자를 직무관련 직위에서 배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중에 정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행정적·경제적 비효율과 공직자 청렴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소송 절차가 끝나고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청렴성이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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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