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이 약제뿐 아니라 혈당기 같은 의료기기와 소모품도 급여로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혈당기 같은 일부 의료기기를 '요양비'로만 지원해 절차가 번거로워요.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도 약제처럼 보험급여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약제처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입자 요청 절차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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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