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소비자가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 대부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율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최고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