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6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확대하고 교섭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요.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교섭과 쟁의행위 권한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더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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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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