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을 임시조치로 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성이 약해요.
이 법안은 상담과 교육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이행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