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을 임시조치로 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성이 약해요.

이 법안은 상담과 교육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이행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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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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