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냉난방·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물류센터는 창고로 분류되어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요.

고강도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폭염과 혹한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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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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