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에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에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주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사건 조사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