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에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에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주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사건 조사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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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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