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6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72시간 내에 인준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인준 절차를 통해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제도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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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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