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6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72시간 내에 인준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인준 절차를 통해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제도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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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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