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면과 후면을 모두 찍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비가 차의 전면만 촬영해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호구역의 교통 위반이 더 효과적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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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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