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만 할 수 있고 지정 권한이 없어서 지역 실정에 맞춘 확대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지역 단위의 야간·휴일 소아진료 확대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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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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