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이 부당한 인체조직을 사용해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조직은행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해요.

그런데 조직은행이 부당한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공단이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조직은행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부당하게 사용된 인체조직으로 인한 보험금 손실이 빠르게 환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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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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