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3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소비자 자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임시로 보유하는 고객과 판매자의 정산자금에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요.
자금 관리가 부실해지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산 기한 내 지급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전자결제 과정의 고객과 판매자 자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