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는 최대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을 겪고 있어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가 없어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해 상생금융지수를 만들고, 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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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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