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해서 시세 조종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과 달리 실명거래 요건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차명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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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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