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 소매인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매인들이 판매 기준이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담배 판매, 불법 담배 유통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담배 판매 단체·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소매인에게 정기 교육을 하고,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소매인들이 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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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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