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거절 원인이 될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 위반 건축물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거절 이유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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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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