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보험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보증금 일부 보증은 주택가격의 60% 이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요.

다세대·다가구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은 경매 시 60%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 비율을 50%로 낮춰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세대·다가구 임차인의 전세금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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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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