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보험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보증금 일부 보증은 주택가격의 60% 이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요.
다세대·다가구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은 경매 시 60%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 비율을 50%로 낮춰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세대·다가구 임차인의 전세금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