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분양주택은 건축 80% 이상 완성 후에만 분양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과 민간 모두 착공하자마자 분양하는 선분양을 활용해요.

선분양은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 전가, 투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공공주택에 대해 건축공정 80% 이상 완성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이 후분양 활성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 분양자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