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분양주택은 건축 80% 이상 완성 후에만 분양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과 민간 모두 착공하자마자 분양하는 선분양을 활용해요.
선분양은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 전가, 투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공공주택에 대해 건축공정 80% 이상 완성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이 후분양 활성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 분양자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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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