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투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권 나이를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서 실제 소환이 어려워요.
투표권 나이가 다른 제도와 달라요.
청구요건을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의 백분의 15로 바꾸고, 투표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며, 청구 제한기간도 단축해요.
통과되면
- 주민소환제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돼요.
-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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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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