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더 쉽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한국에 2년 또는 1년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해요.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한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혼인 기간은 7년으로 강화하되 주소 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으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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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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