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법에 명시하고 급여 우선 지급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근로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역학조사 근거가 시행규칙에만 있고, 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면서 근로자가 생활 어려움을 겪어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 결정이 지연 시 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해근로자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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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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