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도 공정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 공정성을 심의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공정성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과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를 제외하고 방송사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하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방송의 자유와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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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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