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군사법원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요.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해서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인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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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