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9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위협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과 살인 예고 사건이 빈발했어요.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명문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안전과 공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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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