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에 더 높은 형벌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악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요.
마약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된 여성이 12.5%에 달해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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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