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어려워요.
수탁기업의 교섭력이 약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수탁기업협의회에 거래조건 협의권을 주고,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며, 감독관을 배치해요.
통과되면
-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거래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수탁기업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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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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