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자주 바뀌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가통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속이라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어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통계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통계법의 다른 법안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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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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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