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지 않아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정기 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주민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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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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