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술탈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손해배상청구 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기술탈취 행위 부인 시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로 손해액을 산정해요.
통과되면
-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 입증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기술탈취 분쟁에서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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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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