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모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 건강 손상을 모두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어머니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은 산재로 인정하는데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 부상, 질병, 장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기존 청구에도 3년 청구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아버지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되게 됩니다.
- 과거에 불승인된 사건도 3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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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