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현장 훼손이나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이나 조사 방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사례처럼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 중대재해 원인 규명이 보다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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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