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지방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사업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필요해요.

현재는 보육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다루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보육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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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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