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2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을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어요.

현행 항만법에서는 항만을 '저탄소'로만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해요.

항만법에서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저장·유통 범위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 항만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항만의 탄소중립 추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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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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