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장애인지 평가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결산은 제도화돼 있지만 장애인지 결산은 없어요.
장애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 실행 후에도 장애인지 효과를 평가해야 해요.
지방 결산에 장애영향평가를 포함시키고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지방 정책의 장애평등 효과가 사후에 평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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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