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재정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에 반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지 예산은 없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정책에서 장애평등을 고려해야 해요.
지방예산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장애인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평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