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재정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에 반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지 예산은 없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정책에서 장애평등을 고려해야 해요.

지방예산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장애인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평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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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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