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탁기업이 사용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2.6%인데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37.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탁기업 근로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할 때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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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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