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탁기업이 사용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2.6%인데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37.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탁기업 근로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할 때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