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1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합성 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사용해 담배 규제와 과세 대상을 피하는 제품들이 늘어나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담배의 원료를 연초 잎뿐만 아니라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담배사업법의 다른 법안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