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불법 판매를 단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무인판매기나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시중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연초 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위장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임을 명확히 하고 거짓 표기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담배사업법의 다른 법안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접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