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불법 판매를 단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무인판매기나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시중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연초 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위장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임을 명확히 하고 거짓 표기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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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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