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에 노무비 변동을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대금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조정될 수 있지만 노무비 변동은 제외되어 있어요.
問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해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무비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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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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