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 협찬의 정의, 금지 대상,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협찬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 협찬에 대한 규정이 협찬고지 방법에만 있고 협찬 자체의 관리 기준이 없어요.
问题: 홈쇼핑 채널이 같은 시간대의 다른 채널에서 동일 상품을 협찬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해 시청자가 효능을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협찬의 정의와 금지 대상,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과 협찬고지 금지사항을 정하며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방송의 공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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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