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편성규약 제정을 심의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있어요.

问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권한과 편성규약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만 집중되어 다양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내 구성원과 취재·보도·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편성규약 제정·개정을 심의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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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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