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조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에 국회재적의원 2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요.

이 요건이 너무 높아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서 입법부가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대통령기록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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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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