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 금지하고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건설엔지니어링을 제한 없이 하도급할 수 있어요.

발주청의 개입으로 특정업체와 오래 계약하거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없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도급을 원칙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해요.

통과되면

  • 건설엔지니어링의 부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하도급 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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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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