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 금지하고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건설엔지니어링을 제한 없이 하도급할 수 있어요.
발주청의 개입으로 특정업체와 오래 계약하거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없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도급을 원칙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해요.
통과되면
- 건설엔지니어링의 부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하도급 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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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