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자를 찾으면 아동을 인솔해야 하게 돼 있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아동의 경우 보호자 반대로 계속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시설 위치 정보가 보호자에게 제공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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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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