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호자를 두려워해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보호자 반대에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편안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쉼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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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