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호자를 두려워해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보호자 반대에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편안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쉼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다른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