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인권 취약계층을 명시하고 기본원칙에 인권기준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정신에서 특정 집단의 인권향상만 명시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근간으로 한 개발협력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인권 중심의 협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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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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